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상세 설명!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청하여 본인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한 번씩 확인만 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환급액이 발생하면 개별 안내를 받지만, 연락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환급해 줍니다.

해당 제도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되는데,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사후급여는 공단에서 직접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진료를 받은 본인이 직접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 비속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지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굳이 위임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경우, 자격 상실이나 보험료 조정이 소급 적용되어 납부한 보험료보다 낮게 적용된다면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나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체납으로 인해 사전 급여가 제한된 자가 해당 기간 동안 요양급여지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 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미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심사를 거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약품비의 본인 일부 부담 차액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치료를 이수하면 인센티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 및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상단의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로 접속하면 개인민원업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하단으로 내려보면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메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환급액이 있는 경우, 상세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통해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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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조회해보니 환급금이 없었지만, 예전에 환급받은 적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환급이었고, 세대주(가입자) 및 수진자 인적사항, 지급대상 금액 및 시효 완료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당일 오후 5시 이후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이 더 편리하므로 모바일 기준으로 안내드리고 싶었으나 화면 공유가 안되어 PC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