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및 양식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을 구입할 때 꼭 제출해야 하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류는 주택을 취득할 때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은 중요한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란?

1) 개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와 지급 방식, 입주 계획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이 서류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자금의 출처와 입주 계획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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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하는 경우
  • 비규제지역에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 거래를 하는 경우
  •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하는 경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 방법

1) 제출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제출)
  •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제출)
  • 법인의 모든 주택 거래 (지역과 거래 가격에 관계없이 제출)
  • 비규제지역에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 거래

특히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이 지역에서의 주택 거래 시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기본 정보 작성: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작성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명의자가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자기자금 작성: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예금, 증여 및 상속 자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차입금 작성: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을 작성합니다. 차입금에는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나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금이 포함됩니다.
  • 조달지급방식 작성: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여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입주계획 작성: 입주 예정 시기, 실거주 여부, 임차인 거주 여부 등을 작성합니다.
  • 합계 작성: 자기자금 소계와 차입금 소계를 합산하여 총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 합계는 신고하는 주택 거래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경우, 공증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차용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증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최대 5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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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능: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집니다.
  • 세무조사: 별도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준비하여 관할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과 제출 시 주의할 사항,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거래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